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합2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0:20 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773번 길 삼익 아파트 201 동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기초질서 확립 교통 단속 중이 던 경남 지방 경찰청 기동 3 중대 소속 수경인 피해자 D(21 세) 을 발견하고는 안전띠 미 착용 단속을 모면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뛰어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불법 유턴 및 안전띠 미 착용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차량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급출발시켜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손을 부딪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잡은 채 차량을 정차 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창원시 성산 구 성원 아파트 앞 사거리 CCTV 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