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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104호에서 ‘D’ 이라는 식당을 같은 구 E에서 같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경 서울 서대문구 C 104호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F에게 ‘ 활어, 패류 등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 결산해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에 따라 이득금이 남더라도 두 식당의 차임 합계 740만 원, 직원 임금 매달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그 외 부가세 및 관리비 약 250만 원 정도에 우선 지급할 생각이었고, 차임, 임금 등에 먼저 이득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결제할 대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월말에 즉시 변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매일 수산물을 공급 받아 장사를 계속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처음부터 월말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광어, 우 럭 등 64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4.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32,598,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매출 원장, 문자 메시지 발송 현황, 전자 계산서, 부동산 임대차계 약서, 부가 가치세 신고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급여 지급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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