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교통사고(1, 2차 사고)의 피해자 G와 K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야간에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의 왼쪽 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는바, 피해자로서는 피해차량이 흔들리는 등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G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처방 등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시속 약 40km로 도주 하다가 피해자 K이 피해 택시에 탑승 후 막 출발하려는 피해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 차량이 피해 택시의 몸체를 충격한 것은 아니어서 사고가 경미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경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