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 인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둔부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2013. 2. 25., 2013. 3. 7.부터 2013. 3. 9.까지 및 2013. 3. 11., 같은 12., 같은 15. 등 수차례에 걸쳐 약물 복용, 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점, ② 변호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허리통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요추 등의 부위가 쉽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하지 아니한 충격에도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받은 진단에는 허리 부분의 상해가 아닌 경추 염좌 및 긴장도 있는 점, ③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신호등에 7~8초 정도 대기하고 있을 때 허리를 쭉 펴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자세 등에 따라서 피해자가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