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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노5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가. 피해자 H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설령 피해자 H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라.

그럼에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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