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도착한 아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게 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고, 설령 위 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만44세의 여성인 피해자 E이 운전석 핸들에 가슴을 부딪쳤고, 아들인 만 14세의 피해자 G는 차량 내부에 머리를 부딪쳤으며,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과 피해자 E의 차량 오른쪽 앞부위가 상당한 정도로 파손된 사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 E은 아파서 가슴을 잡고 있기도 하면서 머리를 부딪친 G의 상태를 살핀 사실, 피해자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입고, 피해자 G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