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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0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1:4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33 세) 이 관리하는 노래 주점에서, C으로부터 이용시간이 끝났다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탁자를 땅땅 치고, 계산대 앞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이 있는 방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등 방과 계산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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