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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6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노래방( 이하 ’ 노래방‘) ’에서 3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갑자기 생각나자, 현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C에게 전화를 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 나는 올해 3월부터 노래방을 인수하였으니 전 업주에게 연락해 보겠다.

” 는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금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속이 상해 노래방에 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 16:44 경 노래방으로 가서 발로 유리 문을 여러 번 걷어 차 유리문이 작동되지 않게 만든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안에 있는 금고가 잠겨 열리지 않자, 금고를 바닥에 던져 작동되지 않게 만들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건조물인 노래방에 들어가 침입하고, 유리 문과 금고를 부수어 손괴하고, 8,000원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29 조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을 반성하고, 강박 증 등의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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