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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과 6개월 정도 교제를 해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이에 피해자와 사귀면서 승낙을 받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 장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23:48 경부터 다음 날인 11. 12. 01:57 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휴대폰 D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 장면을 캡처한 사진 3 장을 1 장씩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캡처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D 대화내용, 성행위 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사진을 피해 자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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