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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여, 현재 32세) 운영의 “D” 중국요리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2. 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13. 9. 경 위 “D” 중국요리 음식점을 그만 둔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정사에 개입을 하고 심하게 집착을 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23:00 경 울산 중구 E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만원을 주고 매입한 손목시계 모양의 몰래 카메라를 미리 설치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하체 및 전신이 노출된 성행위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00: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시누이 F의 스마트 폰에 2014. 11. 경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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