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2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 등 전남 지역 발주 관급 계약 수주 브로커이고, C는 ㈜D(변경 후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시 관급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B시 발주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정업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4. 초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유한회사 G(이하 ‘G’라 함)의 대표이사 H에게 ‘B시 발주 물품공급계약 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G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후 H의 승낙을 받아 위 업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B시 발주 물품납품 계약 건에 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G 등 업체들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한 후 C에게 연락하여 G 등 업체들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를 받아오도록 하였고, 이에 C는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업체들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23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