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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5. 09:20 경 김해시 삼정동 진성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 청신호 노래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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