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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 17:40 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북 창원 쉼터 도로에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34.6km 지점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16. 경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일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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