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90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3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05: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파출소 현관 앞에서,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흩뿌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였다.

2. 2019. 7. 31.경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31. 22:32경 광주 서구 경열로 40에 있는 서광주한전 앞 교차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운전하고 같은 소속 순경 E이 조수석에 탑승한 F 순찰차를 몸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을 정차시킨 뒤 양손으로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헤드라이트 부분을 3회 차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찰차량 보닛 부분이 움푹 파이게 하고, 운전석 헤드라이트와 앞 범퍼 부분을 긁히게 하고, 운전석 옆창문과 옆문이 움푹 파이게 함으로써 수리비 709,014 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3. 2019. 8. 2.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2. 06:1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감되어 있던 중, 경찰관에게 "문 열라고, 담배 달라고"라고 소리를 치고, 화장실 좌변기 커버를 손으로 잡아 뜯고 바닥으로 내던져 좌변기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유치장 좌변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