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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048318
분양대행 용역 수수료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3. 2. 평택시 C건물(주택 및 오피스텔) 1차분 5세대, 2차분 10세대, 3차분 38세대의 분양에 관하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행사인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이하 ‘1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인 D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 및 5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하고, 구분할 경우 ‘4층’ 또는 ‘5층’이라고만 한다)을 계약기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보증금 120,000,000원에 월 임료 9,900,000원으로 임차하여 주택전시관(모델하우스)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계약체결일 무렵부터 원고로 하여금 분양사무 수행을 위하여 5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7. 2. 피고와 2015. 8. 10.까지 분양대행 업무를 연장하는 계약(이하 ‘2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분양대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2015. 8. 10.까지 원고의 사무실을 조건 없이 4층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1차 용역계약서 제5조(분양대행 수수료 지급방법)에는 ‘1. 3차는 기 청약 또는 계약된 호실은 217,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그 외의 호실은 219,000,000원을(첨부 호별분양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2. 수수료의 지급은 1, 2차의 경우 계약시 60% 지급, 중도금시 40%, 3차의 경우는 1차 계약시 50%, 2차 계약시 30%, 중도금대출 자서시 20%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2차 용역계약서 제3조(분양대행 수수료 지급방법)에는 '1. 분양대행 용역 수수료는 별도 첨부된 첨부서류의 분양가에서 입금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수수료의 지급은 1, 2차의 경우 계약시 50% 지급,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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