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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7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한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중 8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분양 대행 수수료】

1. 분양대행수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대행 수수료: 7세대당 분양가 140,000,000원, 1세대는 120,000,000원 대한 차액분을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7세대당 분양가 140,000,000원과 1세대는 120,000,000원 이하로 분양시 결손분은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분양계약 후 해약처리된 경우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해약처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계약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1.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금이 입금되면 익일 갑이 을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을은 수수료를 청구함에 있어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5. 5. 11. D와 이 사건 빌라 E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54,000,000원, 2015. 5. 2. F과 이 사건 빌라 G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56,000,000원, 2015. 5. 9. H과 이 사건 빌라 I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56,000,000원, 2015. 5. 8. J 외1인과 이 사건 빌라 K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58,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위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F은 계약금 30,000,000원을 L의 계좌로, D는 계약금 15,000,000원, H은 계약금 30,000,000원, J 외 1인은 계약금 15,800,000원을 각 M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8.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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