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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9 2012고단6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00:58경 정읍시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자 도망하기 위해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교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 00:58경 정읍시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끌어당기며 강제로 1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3. 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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