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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단18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4. 00:53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자신의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23세, 여)의 우측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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