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87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2:2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골목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젖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4.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