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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709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6. 0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건물 2층 남여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소변을 보고 나왔을 때, 그녀의 앞에 서있다가 갑자기 껴안았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어깨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입을 맞추려 했으나 그녀가 피하는 바람에 입을 맞추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미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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