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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가합134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29.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웨딩홀(E웨딩홀) 2층 미용실과 드레스실(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보증금 400,000,000원, 계약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그 중 100,0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보증금 중 미지급금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11.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이행기는 2016. 12. 28.이므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30. 무렵부터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임대차를 계속할 의향이 없음을 밝히고 영업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11. 말경까지 영업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원고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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