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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476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0. 2. 24. 서울 송파구 D 1층 건물을 임차하여 2010. 5. 1.부터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2010. 2. 25. C과 영업보증금 5억 원, 계약기간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예식장의 드레스, 미용업무에 관한 협력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드레스, 미용업무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예식장은 C이 예식장 건물에 관한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폐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영업보증금 5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남편인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이고, 한편 이 사건 예식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약정 또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영업보증금 3억 8,000만 원(= 5억 원 -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법 제48조 단서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C을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영업보증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영업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예식장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는 10억 원이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영업보증금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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