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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17고단7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387]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식품도소매업체인 ㈜C(이하 ‘C’)의 운영자로서, D 산하 E㈜(이하 ‘E’)와 물류배송 및 보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E 영업보증금 관련 금전 편취 피고인은 2016. 8. 3.경 C 사무실에서, E와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앞둔 사회적협동조합 F(이하 ‘F’) 대표 피해자 G에게 “D 산하 E가 2016. 10.경부터 1억 원 이상을 발주할 것이니 구매자(E) 측에 영업보증금 1,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바로 1,000만 원이 반환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C의 물품대금채무 변제자금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E는 피고인에게 영업보증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 전산등록 관련 금전 편취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에 납품을 하려면 E의 내부전산시스템에서 거래처코드를 받아야 한다. E는 한 달간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25일 결제해 주고 있는데, 먼저 거래해 왔던 납품업자에게 물품대금 14,507,4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전산에서 빼내면 F를 전산등록할 수가 있다. 나중에 E가 납품대금을 결제해 줄 때 이번에 대납한 대금도 함께 돌려 줄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E가 아닌 C의 물품대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개인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E의 전산시스템은 단순 회계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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