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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5가합10095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3. 30.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보증금 4,00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제조 설비를 갖추어 Al granule 및 Cu 스크랩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영업보증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30. 및 2013. 11. 25.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영업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양도담보계약에 기해 원고가 취득한 양도담보권을 ‘이 사건 양도담보권’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영업보증금으로 300,000,000원만 반환하고 원고의 거듭된 최고에도 나머지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통지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및 특허권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 및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34호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고가 2016. 4. 4.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사실, 2016. 6. 15. 위 회생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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