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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20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칠판 등을 생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대행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10.경 피고와 사이에 전자칠판 등 디스플레이 장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등의 공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독점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독점 물품공급계약 본 독점물품공급계약은 원고(이하 ‘공급자’)와 피고(이하 ‘독점판매자’) 사이에 2014. 1. 10. 체결되었다.

2. 독점판매권의 설정 2.1 본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공급자는 독점판매자에게 대상시장에서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독점판매권’)를 부여한다.

2.3 독점판매자는 본 물품공급계약의 대가로 공급자에게 영업보증금(20억 원)을 예치한다.

영업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본 계약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에 따른다.

3. 판매조건의 설정 3.1 공급자와 독점판매자는 공급자가 독점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가격, 수량, 디자인, 규격 등(이하 ‘판매조건’)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대금지급 5.2 시기 및 방법: 독점판매자는 공급자에게 물품을 주문하는 날 물품대금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물품이 출하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 50%를 지급한다.

6. 영업활동 및 자료제공 6.1 영업활동: 독점판매자는 자신의 이름과 비용으로 대상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10. 계약기간 및 해지 10. 2. 해지: 본 계약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 통지로써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중대한 조건을 위반하고 위반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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