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158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은 6,6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론 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보다 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6,611,330원(=5,830,837원 5,478,362원에 대한 2016. 9. 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2. 3.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780,493원)을 한도로 취소 및 가액배상을 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