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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1 2017가단1114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B사이에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2014. 9. 23.체결된증여계약을108,000,000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48,597,510원과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주문 기재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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