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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552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주식회사 사이에 나주시 B 대 15,111.1㎡에 관하여 2015.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6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와 A 주식회사 사이에 나주시 B 대 15,11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4.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930,054,212원의 한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 6,453,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금액 6,431,536,949원 중에서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1순위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을 배당받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잉여금 1,631,536,94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광주지방법원 C)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잉여금 상당액인 1,631,536,949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930,054,212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위 1,631,536,949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 중 1,631,536,9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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