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1 제2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모두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9 ~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그 범위를 산정하여 보면,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의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6,391,271원[= 20,358,067원 (18,686,825원 × 12% × 264일 2016. 2. 12.부터 11. 1.까지 /366일) {18,686,825 × 15% × (1년 210일/365일) 2016. 11. 2.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8. 5. 30.까지 },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 된다.』 제1심판결 9면 6행 ~ 10면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저당권의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이 사건 제2 내지 9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151,606,881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26,391,271원이며,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 99,725,995원(피고가 위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 위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