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3352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001,556원과 그 중 27,760,786원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4. 12.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금원의 산출근거
가. 변론종결일까지의 피보전채권액 : 28,001,556원과 그 중 27,760,786원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피고 A에 대한 소장송달일인 2014. 12. 1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인 2015. 4. 9.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계산식 : 28,001,556원 27,760,786원×(96/365×14/100 115/365×20/100)=30,773,071원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