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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42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6. 13:00경 남양주시 C건물 602호 D미술학원 원장실에서,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 아들의 입시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나무합판 간막이벽으로 구분된 인접 실기실 및 원장실 앞에 있던 위 학원 강사 및 직원 F, G, H 등과 원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네 년이 홍대를 나온 것 맞느냐 아이의 미래를 망쳤다, 네 자식이면 그러겠냐, 씹할년, 개같은 년”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10:20경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후문 앞 노상에서, 미술학원 원생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접근하여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들이받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녹음 CD

1. 상해진단서

1. 카톡화면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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