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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200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0. 12. 15.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빌딩 401호에서 ‘D미술교습소’라는 상호의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도원아이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B빌딩의 관리주체인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4. 10. 9.경 위 B빌딩의 4층 화단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수강생들의 입시 일정이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관리단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관리단은 원고의 요청을 묵살한 채 어떠한 사전 통보나 공지 없이 위와 같이 공사를 강행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탄성방수페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악취, 연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 수강생 E이 심한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학원 수강생들이 모두 입시에 낙방하였으며, 수강생의 대부분이 이 사건 학원을 그만 두는 등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바, 결국 원고는 2015. 12. 18.경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 관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도 경합하여, 각자 원고에게 E의 병원 치료비 48,930원, 원고의 소극적 손해(영업이익 감소액) 54,033,872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64,082,80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내지 7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5호증, 을가 1 내지 12호증, 을가 13호증의 1 내지 3,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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