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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5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J이 K의 F 미술학원에 자주 드나든다고 들었던 점, K는 J이 F 미술학원에 자주 방문하기 시작한 2014. 10. 경부터 학 원생들의 그림을 학원 2 층의 교실이 아닌 3 층 원장실에 붙여 두도록 하였던 점, 실기시험을 앞둔 2014. 11. 경 K가 그림풍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점, L로부터 G 대 입시에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합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피고인 B로부터 ‘K 가 G 대 실기시험 당일 G 대에 다녀와서 피고인 B에게 F 미술학원 학생들이 맑게 그려서 상위권으로 올라가 합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입시부정이 있었던 것은 진실이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 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피고인 B 가) 2013. 8. 초순경 명예훼손과 관하여 (1) 피고인 B는 2013. 8. 경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에게 K에 관하여 ‘ 첫 남편이 아니다, 지금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라는 소문이 있다 ’라고 말하고, 학 원생들이 그럼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고 묻기에 ‘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돈 문제로 이혼했다’ 거나 ‘ 가정사가 되게 더럽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가 K에 대하여 ‘ 가정사가 더럽다’ 는 취지로 말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혼사실 자체는 이혼을 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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