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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3:50 경 충북 보은 군 회인 면 오동리에 있는 초가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 오동 낚시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PLLCOURT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함. 혈 중 알콜 수치가 매우 높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한쪽 팔을 전혀 쓰지 못하는 2 급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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