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0:53경 수원시 팔달구 B고시원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현금 91,000원에 팔고 있다. 182,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문화상품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4. 08:4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9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