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각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1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두부찌개를 제공받아 먹은 후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씹할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며 “그만 나가달라”고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지불하여 할 음식값 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3의 피해자 ‘F’은 ‘G’으로, 연번 7의 피해자 ‘H’는 ‘I’로 각 정정하여 인정한다)와 같이 총 12회(연번 1~12)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총 4회(연번 1, 5, 6, 7)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총 3회(연번 1, 3, 5)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도합 27,500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D, O, F, P, H,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