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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정1968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5번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2015. 경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D의 종업원으로 B 명의의 E 봉고 2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현장업무 처리를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위 차량을 B에게 반납하지 않고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 소유의 E 봉고 2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봉고 2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6. 10.부터 2019. 9. 25.까지 75회에 걸쳐 합계 2,711,110원의 서 시흥, 무주, 서 서울 등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 패스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 의뢰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미납 내역, 차량종합 상세 내용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대법원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36 내지 75번의 각 죄와 2018. 2. 2.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 간,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5번의 각 죄와 2021. 2. 16.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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