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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9: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쌍촌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46km/h 초과하여 속도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오토바이 파편이 피해자 G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3세)이 운전하는 J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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