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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노162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은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4. 6. 25.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4. 7.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위 형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E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BC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2009. 10.경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C과 피해자 FL이 발주처를 ‘E 조합장 A’ 및'주 E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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