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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56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09.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10.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2011. 4. 29.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⑤ 2011.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⑥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5. 2. 경부터 2005. 5. 경까지 발생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위 형이 확정된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각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와 2008. 5. 3. 판결이 확정된 사기 죄만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나머지 위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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