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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0:08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볼링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448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볼링장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9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20 고단 44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0. 9. 24. 자 음주 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고 처벌 받을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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