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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243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37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4.부터 2014. 7.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입주 이후 곰팡이가 피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안방 수리비용으로 1,359,000원을, 보일러 수리비용으로 153,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쌍방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갱신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2. 7.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지급조건이 후불이라는 이유로 2012. 8. 4.부터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나, 2012. 8. 4.은 2012. 7. 4.부터 2012. 8. 4.까지 차임의 지급기일일 뿐,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가 심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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