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
피고인
A
검사
김정헌(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5F-UR-144(3g 단위 포장팩) 25개(증 제1호), MPHP(3g 단위 포장팩) 40개(증 제2호),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 상자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E)'를 통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약속 장소를 정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F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만나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며 합성 대마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에 합성대마 약 75그램을 주문하여 위 합성대마 75그램은 2013. 7. 12. 국제특급우편물 속에 은닉되어 일본으로부터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9. 10:35경 서울 종로구 G 빌딩 1809호 사무실 내에서 위 합성대마 약 75그램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 이용 합성대마(5F-UR-144) 75g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EMS 행방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문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가 환각상태를 일으키는 마약류의 물질임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합성대마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성대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1달여 전인 2013. 5. 21.경에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가 비교적 소량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해악이 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48세),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
주석
1)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