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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0. 선고 2013고합14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
사건

2013고합1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

피고인

A

검사

김정헌(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5F-UR-144(3g 단위 포장팩) 25개(증 제1호), MPHP(3g 단위 포장팩) 40개(증 제2호),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 상자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E)'를 통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약속 장소를 정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F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만나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며 합성 대마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에 합성대마 약 75그램을 주문하여 위 합성대마 75그램은 2013. 7. 12. 국제특급우편물 속에 은닉되어 일본으로부터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9. 10:35경 서울 종로구 G 빌딩 1809호 사무실 내에서 위 합성대마 약 75그램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 이용 합성대마(5F-UR-144) 75g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EMS 행방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문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가 환각상태를 일으키는 마약류의 물질임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합성대마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성대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1달여 전인 2013. 5. 21.경에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가 비교적 소량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해악이 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48세),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

주석

1)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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