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Z 피고인은 2014.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쓸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출금과 개인적 차용금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운영하던 노래방의 경영상태도 좋지 않아 2014년 이후로는 연수입이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8. 경 291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9,65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17. 6. 21. 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M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대금을 내야 하는데 280만 원을 빌려 주면 토지 계약 수고비를 받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어려웠고 토지 계약 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4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Z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 정리표

1. 각 수사보고[(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