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법원 2004가합35262호로 주도산업 주식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2. “(1) 피고 주도산업 주식회사는 765,998,411원과 그 중 268,317,341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2004. 6. 1.까지는 연 19%, 200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41,529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A은 피고 주도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항 기재 돈 중 693,030,195원과 위 돈 중 208,317,341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2004. 6. 1.까지는 연 19%, 200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41,529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화 473,118.05달러와 그 중 미화 25만 달러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2004. 6. 1.까지는 연 19%, 200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0. 5.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에 대한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기간이 임박하여 그 중단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