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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245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6,719,943원 및 그 중 90,982,567원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은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133호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6.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6,719,943원 및 그 중 금 90,982,567원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2004. 4. 1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유니코실업은 금 39,062,024원 및 그 중 금 21,316,965원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2004. 4. 1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유니코실업과 연대하여 위 나.

항 기재 금원 중 금 39,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4. 6. 30.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166,719,943원 및 그 중 90,982,567원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2004. 4. 1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유니코실업은 39,062,024원 및 그 중 21,316,965원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2004. 4. 1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A는 피고 유니코실업과 연대하여 ②항 기재 돈 중 39,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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