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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1 2018고합2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여론조사 연령 허위응답 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C정당 전남도당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D군수선거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선거구민과 권리당원을 상대로 후보적합도에 관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기초로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취득한 사람을 후보자로 결정하는 방식의 경선규칙을 정하고, 2018. 4. 1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실시하는 1차 전화 여론조사결과를 통하여 당시 C정당 D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E, F, G, H 중 1명을 컷오프 탈락시키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예비후보자 E의 지지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1. 17:06경 전남 D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위 여론조사의 60대 이상의 연령대는 마감되고 40대 미만의 연령대가 아직 마감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I)로 연령이 모두 40대 이상인 J 등 104명에게 “39세 이하로 대답해주세요. 60대는 마감됐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2. 12:13경 전남 D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위 여론조사의 40대 연령대는 마감되고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아직 마감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연령이 모두 40~50대인 K 청년회 회원 23명이 참여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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