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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7 2020노3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F 채팅창에 대화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것이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피고인들의 범행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채팅창에 대화글을 1회 게시하고 지인 1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1회 전송하는 것에 그쳤고, 피고인 B의 경우 채팅창에 대화글을 1회 게시하는 것에 그쳤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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