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가. 2005. 1. 20. 21:24경 경부선 부산지점 134.4km 지점 북대구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적재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33톤으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나. 2005. 3. 18. 18:52경 중앙의지선 4km 지점 양산 방향 물금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적재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03톤으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다. 2005. 6. 6. 21:16경 영동선 26.5km 지점 강릉 방향 동군포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중 11.15톤으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라. 2005. 6. 6. 21:43경 영동선 24.4km 지점 강릉 방향 군포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적재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중 11.13톤으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마. 2005. 6. 24. 15:48경 평택음성선 20.95km 지점 서평택 방향 송탄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적재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18톤으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6. 1. 26.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