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2. 5. 9. 21:36경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옥곡영업소 앞 남해고속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2002. 10. 10. 18:18경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진월영업소 앞 남해고속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제4축에 14.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다. 2002. 11. 16. 02:54경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광양영업소 앞 남해고속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라. 2003. 1. 4. 20:58경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옥곡영업소 앞 남해고속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11.5톤,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마. 2003. 1. 16. 20:11경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옥곡영업소 앞 남해고속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자동차에 5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바. 2003. 2. 6. 18:43경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진월영업소 앞 남해고속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자동차에 4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사. 2003...